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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A.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교육실시단체의 위생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공중위생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료 후 해당 지자체(관할구청 또는 보건소의 위생과)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영업신고 후 반드시 2023년 공중위생교육을 6개월 이내에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

A.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을 확인해주세요.


- 소문자/대문자가 잘못 입력되었는지(키보드 Caps Lock 체크)

- 피부미용사회중앙회 홈페이지의 아이디를 입력했는지 확인(협회와 위생교육 사이트는 별개입니다.)

- 비슷한 알파벳을 혼동하여 입력했는지(i, l, j 등)

- 브라우저의 쿠키설정에서 차단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 후 차단을 해제


위 사항을 확인하여도 로그인이 안되면 ID/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시거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A. 교육등록을 하셨는지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모두 반드시 교육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A2. 신청자명과 입금자명이 일치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무통장입금은 입금 확인 후 순차적으로 승인해드리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A. 위생교육 사이트는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에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구)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학습하실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A.

http://kocea.sanitary.or.kr/ 온라인 위생교육 사이트를 접속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접속 → 수료증 출력

A. 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법정위생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