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규영업자로 신고하려는데 위생교육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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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09:49
A.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교육실시단체의 위생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공중위생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료 후 해당 지자체(관할구청 또는 보건소의 위생과)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영업신고 후 반드시 2023년 공중위생교육을 6개월 이내에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