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교육실시단체의 위생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공중위생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료 후 해당 지자체(관할구청 또는 보건소의 위생과)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영업신고 후 반드시 2023년 공중위생교육을 6개월 이내에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
A. 위생교육 사이트는 크롬(Chrome)과 엣지(Microsoft Edge)에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구)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학습하실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A.
http://kocea.sanitary.or.kr/ 온라인 위생교육 사이트를 접속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접속 → 수료증 출력
A. 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법정위생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