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FAQ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는 교육자료의 배포·게시 등 간이교육도 인정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방문하거나 또는 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됩니다.  

1. 인터넷 창을 하나 띄움

 

2. 좌측 상단에 있는 '파일'메뉴를 누르신 후 생성되는 메뉴상자에서 '페이지 설정'을 클릭

   (또는 우측상단에있는 톱니바퀴모양클릭(Alt+X) - '인쇄' - '페이지설정')

 

3.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 내 '용지옵션'에서 '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를 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

 

4. 수료증 출력

 

 

진행이 어려우시거나 안 되실 경우 중앙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라인 교육 

영업일 기준 교육일로부터 5일 전 취소-전체 환불

영업일 기준 교육일로부터 4일 전 취소-환불 불가

(오프라인 교육 지각,불참시 환불 불가능합니다)


카드결제 취소시-전체 환불 가능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취소시-​환불금 계좌이체 수수료 500원을 차감한 잔액을 회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환불처리 됩니다.

아래와같이 상담시간을 공지하오니 상담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AM10:00 - PM05:00

(점심시간 PM12:00 - PM01: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TEL: 02-546-9755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안되실 경우​ 잠시후에 다시걸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