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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A.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교육실시단체의 위생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공중위생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료 후 해당 지자체(관할구청 또는 보건소의 위생과)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영업신고 후 반드시 2023년 공중위생교육을 6개월 이내에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

A. 교육등록을 하셨는지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모두 반드시 교육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A2. 신청자명과 입금자명이 일치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무통장입금은 입금 확인 후 순차적으로 승인해드리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A.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을 확인해주세요.


- 소문자/대문자가 잘못 입력되었는지(키보드 Caps Lock 체크)

- 피부미용사회중앙회 홈페이지의 아이디를 입력했는지 확인(협회와 위생교육 사이트는 별개입니다.)

- 비슷한 알파벳을 혼동하여 입력했는지(i, l, j 등)

- 브라우저의 쿠키설정에서 차단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 후 차단을 해제


위 사항을 확인하여도 로그인이 안되면 ID/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시거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A.

http://kocea.sanitary.or.kr/ 온라인 위생교육 사이트를 접속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접속 → 수료증 출력

A. 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법정위생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 위생교육 사이트는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에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구)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학습하실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