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회 정기총회 서면결의 권고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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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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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등에 대한 2019 년 서면.원격 회의 관련사항 안내.pdf (166.0K)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 지회 정기총회 개최가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가능한 서면결의 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 서면결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대면회의 방법이 아니라,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 원격통신의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총회결의(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코로나19의 여파로 서면결의를 권고하며, 서면결의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메일을 이용한 의견회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등 원격통신의 방법을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1) ~2) 원격통신의 방법을 통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허용조치입니다.
전국 지회 회원여러분들은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