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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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안내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0 2970

안녕하세요.


피부미용사회중앙회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교육인 위생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가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법은 2019년 10월 8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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