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에서 ‘속눈썹 시술 불가능’에 대하여.

홈 > 협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원가에서 ‘속눈썹 시술 불가능’에 대하여.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1 3495

전국 피부미용 영업자들께 알립니다.


요즈음 학원가에서 ‘속눈썹 시술 불가능’이라고 떠도는 말에 현혹되지 맙시다.


우리 업무는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업무범위에


“미용사(피부) :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이라 되어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일상 업무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장 조 수 경

1 Comments
Dkfk0 2020.10.15 23:03  
요즘 속눈썹 펌시술이 많아젔는데요. 속눈썹 펌도 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