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회 정기총회 서면결의 권고

홈 > 협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전국 지회 정기총회 서면결의 권고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 지회 정기총회 개최가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가능한 서면결의 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 서면결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대면회의 방법이 아니라,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 원격통신의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총회결의(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코로나19의 여파로 서면결의를 권고하며, 서면결의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메일을 이용한 의견회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등 원격통신의 방법을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1) ~2) 원격통신의 방법을 통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허용조치입니다.


전국 지회 회원여러분들은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