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시행안내_적용기간 : 2021년 12월 18일~2022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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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시행안내_적용기간 : 2021년 12월 18일~2022년 1월 2일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0 1312

안녕하세요.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입니다.

12월 18일 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시행에 따른 피부미용업 방역수칙을 알려드립니다.

[ 피부미용업은 기존 방역수칙과 변동은 없으나 사적모임은 접종 유무관계없이 4인까지로 강화 ]

 ※ 방역지침 위반시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및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3항)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이 청구되오니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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