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시행 안내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0
4964
2017.11.21 12:24
안녕하세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입니다.
우리 피부미용업에 적용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시행 안내'
□ 주요개정내용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시 시·군·구의 폐업신고와 세무서의 폐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 2015년 1월 5일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사업자등록 폐업 및 영업폐업신고 2중으로 진행되었던 업무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업무에 많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