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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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시행 안내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0 4964

안녕하세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입니다.


우리 피부미용업에 적용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시행 안내'

  

□ 주요개정내용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시 시·군·구의 폐업신고와 세무서의 폐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 2015년 1월 5일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사업자등록 폐업 및 영업폐업신고 2중으로 진행되었던 업무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업무에 많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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